11일 SBS뉴스에 따르면 코링크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전후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PE 관계자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면서도 “2017년 7월 설립된 이 펀드 정관에는 매 분기별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문서 형태로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또 다른 코링크PE 관계자는 “투자대상에 대해 보고한 적 없다”며 “검찰 수사 중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장관의 해명을 놓고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1년에 한번 정기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에도 보고되는 투자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 장관의 ‘가족 펀드’인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정관(제22조)에도 ‘운용사는 매분기마다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운용현황 및 운용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보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때문에 당시에도 해당 운용 보고서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모펀드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공개한) 보고서가 위작을 했거나 운용사의 실제 대표로 알려진 조 장관(당시에는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투자 내역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투자한 것으로 하자’고 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PE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19-09-11 10:49: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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