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예정, 일본도 호응해야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8월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8.13. 청와대사진기자단
일왕 즉위식 참석차 22일 방일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 뒤 24일 아베 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직접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의 이번 방일과 문 대통령 친서 전달이 그동안 꽉 막혔던 한-일 관계를 풀어내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일본 정부도 이번엔 친서 전달 의사까지 피력한 문 대통령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호응하길 바란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섰고, 이에 맞서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다. 과거사에서 비롯한 갈등이 경제·통상 분야를 거쳐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한-일 간 대화의 창이 열리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아베 총리가 며칠 전 참의원 예산위에 참석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늘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과거와 달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주목된다.
이 총리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방침은 이런 유화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실을 것이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친서 전달 방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이 총리의 화법으로 볼 때 어떤 형식으로든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일 관계가 총리간 한 차례 만남이나 한 차례 친서 전달만으로 풀릴 만큼 단순하진 않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의 차이도 여전히 크다. 아베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여전히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타협할 순 없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에 어렵게 대화의 창이 열린 만큼 일본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징용 피해자에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보상하는 ‘1+1 방식’의 기존 해법만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도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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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09:02: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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