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의사 이름과 의료기관명이 빠진 입원증명서를 제출해 검찰이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정 교수를 여섯번째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은 지난 15일 오후 정 교수 측 변호인으로부터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는 진료 담당과인 정형외과와 주요 병명들만 기재돼 있을 뿐 발행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직인 등 핵심 정보는 빠져 있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신한 팩스에 그런 정보가 전혀 기재돼있지 않다“며 "(정 교수 측이) 가려서 보냈는지, 처음부터 그 내용이 없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MRI 촬영 영상 판독 등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 역시 함께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변호인 측 송부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경심 “입원 장소 공개 시 피해봐"
이에 정 교수 측은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병원 이름을 지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이나 의사명 정보가 빠진 입원증명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뇌 관련 질환의 입원확인서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데 대해 정 교수측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앞서 변호인단은 정 교수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금이 가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이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겪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檢, 정경심 교수 6차 비공개 소환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6차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과 관련해 "조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 조사 후 하지 못한 조서열람부터 마친 뒤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당시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고 정 교수는 조서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15분쯤 검찰청사를 떠나 입원 중인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조사 과정에서 조서열람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19-10-16 08:34: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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