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093e0226-f99a-4483-8b89-92a952e826b4.jpg)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27일 신일철 원고 대리인 국회 항의 방문
"역사적 사실 인정과 피해자 동의가 먼저"
문 의장 "초안 열려 있는 안, 12월 중 추진"
문 의장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형태로 ‘문희상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표명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잔금(6억엔·60억원)을 옮겨오는 방식, 1500명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207cb84e-e061-4c60-9491-ff3be8e515cc.jpg)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단체 항의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오후 3시쯤 문 의장실을 방문해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중앙대 교수)는 면담 후 “문 의장이 '아직 초안으로 1500명은 확정된 수치가 전혀 아니다'면서도 '12월 중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초안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이 열려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 카메라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7/6d5e1e96-34ab-4ee9-9344-142afa8eb5fc.jpg)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강제징용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방송 카메라가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은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화해치유재단의 60억원을 포함시켜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을 전제로 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문희상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이와 관련 임재성 변호사는 “정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신일철)원고 측에는 사전에 의견을 물어오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실로 부터 ‘이번 안이 청와대나 외교부와 협의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 피해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타국 입법부에서의 논의이므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2019-11-27 09:37: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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