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청와대는 정책실이 7월 법무부와 관련 논의를 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방침을 보고한 것은 아니었고, 일상적인 업무 협의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월 법무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책실에 질의가 있었다"며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서로까지 협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7월 협의가 심각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7월 논의 과정에 대해 수차례 물었다. 김 차관은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 권한이다. 검찰이 기소한다는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에서 처리 시점을 1개월 늦추면 어떨지 했는데 검찰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회의에서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 김 차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오전에 인정한 사실조차 공식석상에서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이 "9월 18일 전후로 (검찰에) 다시 답(기소 관련 의견)을 준 게 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왜 안했나. 법무부 검찰국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고, 국토교통비서관, 경제수석, 정책실장 이렇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가 안 됐다는 건가"라고 질의하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히려 "정책적인 판단에서 보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사건 처리를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7월과 달리 검찰이 9월 말~10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기소 방침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 논란의 주요 쟁점은 민정수석실이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비서관실에 보고했는지다. 국토교통비서관실에 보고됐다면 청와대 직제상 정책실장실까지 보고됐을 가능성도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정책실, 민정수석실은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민정수석실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최종 기소할 때는 법무부를 통해 보고했지만 그 전에 수시로 여러 계층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검은 인사나 정책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를 종종 진행해 왔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박용범 기자 / 채종원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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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08:56:2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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