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입을 열었다.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0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에서다.
이날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내년도 예산안뿐 아니라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경수 경남도지사·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 무죄 탄원 등 이 지사 개인과 관련한 논란이 화제에 올랐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임기 늘리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거나 할 일은 없다”며 “단언하건대 도지사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려고 꼼수 쓰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위헌심판 신청 ‘임기 늘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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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저도 촛불 정부의 일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개혁 진영들이 실력도 있고 성과도 잘 내고 미래를 맞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정철·김경수 회동, ‘원팀’ 강조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논란에 관해서는 “제가 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고 현재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한다”며 “탄원을 저도 모르는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 놀랍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탄원 묻자 “오늘의 상황 제 업보”
이 지사는 지난 9월 고(故) 이재선씨(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연말 안에 도지사직 유지·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경기도 2020년 예산 27조 319억원 편성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2019-11-04 08:52: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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