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 총리에게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결국 범죄에 연루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정부는 동해 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총리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다. 또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학계 해석도 있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 살인을 저질렀어도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이 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진실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처벌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일 컸고, 김 위원장이 말한 위법 (확인)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방 조치가) 앞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의사가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공포감 조성하고, 국내에 남아있는 북한 출신 국민조차 상당한 공포감 갖게 하는 식으로 나쁜 신호를 주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2019-11-07 11:04: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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