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32살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장 씨가 법정으로 향하는 길,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짓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 유가족은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면서 "무조건 항소할 것이다"라며 오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은경)
2019-11-05 05:3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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