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1·2·3심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대법원은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때 그 의무가 구체적 법령에 근거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의무에 없는 일'의 기준을 '구체적 법령'으로 좁힌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 내에서 상하기관과 감독기관, 피감독기관 사이의 지시와 업무 협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죄가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초래했다는 우려를 반영한 듯, 정부 부처간 지시 과정에서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조국과 양승태에 미칠 영향
2019년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조국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직권남용 성립 요건'이란 논문을 발표했던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당시 감찰 무마 과정이 다른 감찰 때와 얼마나 달랐는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구체적인 감찰 원칙이 무엇인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직권남용의 유죄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김기춘 전 실장(징역 4년)과 조윤선 전 수석(징역 2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징역 2년) 등 피고인 7명의 감형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 이어진 지원금 배제 행위에도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 역시 파기환송했다. 퇴임 후에는 블랙리스트 업무에 책임을 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선고 주요 쟁점. 그래픽=신재민 기자
사직 강요는 유죄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2017년 1월 11일 오후 서울 대치동 국정농단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모습. [중앙포토]
'블랙리스트 무죄'라 주장한 대법관
박 대법관의 경우 피고인들이 특정성향의 예술단체에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대법관은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나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판결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권남용 기준 제시의 판결로 선택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다. ▶사건 내에서 벌어지는 직권남용 행위와 양태가 다양하고 ▶단순 법령 위반을 넘어 문화적 기회의 균등과 사상의 자유란 헌법적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급부행정이란 국가의 역할과 상하관계로 이루어진 피고인 7명의 공범관계가 법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따져볼 게 상당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1·2·3심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검찰의 직권남용 견제될까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20-01-30 09:20: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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