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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 조선일보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7년 - 조선일보

입력 2020.02.07 16:49 | 수정 2020.02.07 18:14

‘제3노조 설립 공작’ 이채필 전 장관 실형·법정구속
‘MBC 노조 탄압’ 김재철 전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재임 중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2018년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를 통해 여론조작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와 민주노총 분열공작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가운데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MBC 방송장악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업무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노골적으로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관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인물을 미행·감시하라고 했다"며 "청와대 주요 인사의 요구를 수행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하다"고 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이 관여하고 국정원 조직이 동원된 행위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며, 실제적으로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가예산을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 국고를 손실했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인사·예산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며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라는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주도한) 반헌법적 범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고, 국민적 신뢰가 상실됐으며, 국가안전보장 기능이 훼손됐다"며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보기관을 동원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휘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2년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 박원동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다.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위법·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데도, 반헌법적인 걸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 등 개인적 유불리를 고려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수용했다"며 "범행에 관여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은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수장과 일선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행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원 전 원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MBC 장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MBC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MBC 노조원들에게 교육 명령을 부과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인사평정을 불리하게 해 노조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다.

제3노조 설립 지원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설립·운영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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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07:49: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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