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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함지뢰 다리절단' 하재헌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으로(종합) - 뉴스1

'목함지뢰 다리절단' 하재헌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으로(종합) - 뉴스1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공상 재심의 결과를 발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가보훈처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공상'(公傷) 판정 논란과 관련, 2일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전상'으로 최종 판정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직접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선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공상군경 요건 인정 이후 언론과 국민들의 의견 등도 수렴된 결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가 지난 1월 전역할 당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戰傷)판정을 내란 바 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과 공상은 실제 예우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지만 '전투 도중에 다쳤다'는 명예에 있어선 그 의미가 사뭇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과거 천안함 폭침 부상 장병에 대해 모두 전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의 경우 다른 결정을 하면서 목함지뢰 도발을 북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후 하 중사는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주무부처에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또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현재 '의학,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국가보훈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처장은 '여론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다라서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1/뉴스1

한편 하재헌 중사는 전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 역시 하 중사와 손을 잡으며 대화를 나눴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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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9:06: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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