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패스스트랙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의 1차 소환대상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서 스스로 검찰에 나선 것은 다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당 대표로써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한 만큼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나의 목을 치라”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이에 맞선 것은 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준비된 발언을 마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3주간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60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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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05:5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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