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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언론대응 지시한 정경심…”해명자료, 조중동 빼고 배포” - 뉴스플러스

사모펀드 언론대응 지시한 정경심…”해명자료, 조중동 빼고 배포”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16 18:04 | 수정 2019.12.16 18:37

공범 조범동 재판서 檢, 정경심 문자메시지 공개
코링크 대표에게 "특정 기자와 인터뷰" 지시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뉴시스
'2시 반 이전에 배포,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빼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사모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씨가 조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코링크PE가 낼 보도자료의 배포 시점과 대상을 정씨가 직접 지정한 것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코링크PE 직원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증거를 공개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총괄대표다.

검찰이 공개한 증거를 보면 정씨는 코링크PE 대표이사 이상훈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언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씨는 이씨에게 "해명자료는 오후 2시 반 이전에, '조중동' 빼고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라"고 했다. 또 특정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정씨는 "입장문을 보내주겠다. 출자약정 내용 외 답변은 불법이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고 시작하라"며 "해명서를 넘어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보보호 문제로 (답변을) 거부하라. (전화 인터뷰는) 녹음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씨는 정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실투자금은 10억원가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통보받았다"며 "추가 출자 가능 금액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이 펀드에 가입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했다. 정씨의 지시대로 답변을 피한 것이다.

이를 놓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국면에서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였던 사모펀드 투자 문제에 대해 정씨가 꼼꼼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코링크PE에 투자한 정씨와 정씨 동생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정씨와 정씨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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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 09:04: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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