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4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 환자가 격리치료 13일만인 5일 최종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확진자는 한국인 남성 A씨(55)로 지난달 22일 중국 우한에서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시 37.8도 가량의 발열과 인후통이 있어서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다음날 증상이 심해져 보건소를 방문했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지난달 23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A씨의 퇴원 결정은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신종코로나 확진자 퇴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려면 증상이 없어진 후 두 번 연속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이후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A씨의 퇴원도 주치의와 감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와 질병관리본부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어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상 호전 소견을 보였다”며 “입원 7일째 인후통과 기침 같은 임상 증상이 모두 소실됐고, 입원 5~10일째까지 6회 연속으로 상기도와 하기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2번 환자가 퇴원 후 다시 신종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진 전문의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회복 후에도 소량의 바이러스가 배출된 사례는 있지만, 건강한 사례에서는 메르스와 사스(SARS)의 경우에도 회복 후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후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는다. 합병증이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혈액검사와 폐 기능 검사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진 전문의는 “과거 메르스 사태와 같이 신종코로나도 장기적은 추적 관찰을 통한 합병증 관찰이 필요하다”며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외래로 추적할 예정이기 때문에 열흘 후부터 (통원치료를) 예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번 환자인 중국인 여성 B씨(45)에 대한 퇴원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 전망도 나왔다. B씨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주치의를 맡은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관리실장은 “(1번 환자는) 지난주 금요일(지난달 31일)까지 호흡기 검체와 체액에서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었지만, 지난 토요일(1일)과 일요일(2일)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일요일(2일)까지 산소 공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임상 증상이 남아있었고, 증상이 없어진 월요일(3일)부터 이틀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두 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목요일(6일)쯤 격리해제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2020-02-05 09:44:2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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