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deadline·한계선)이 합의를 만든다.”
여야 '4+1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이견은 원래 있을 수밖에 없고, 합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4+1은 두 안건에 대한 별도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이날도 비공개로 이어갔다.
4+1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을 의사일정의 앞 순서로 배치해 우선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10일)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남은 183건의 비쟁점 의안은 아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상황이라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에 패스트트랙 법안 등이 상정되면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7일 전까지는 선거법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검찰 관련 법안을 이어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저지에 나설 경우 임시국회는 최소 3번 더 새로 소집돼야 한다. 회기를 3∼4일로 끊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깍두기 전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임할 경우 “아직 대화의 여지는 분명하게 있다”(박찬대 원내대변인)곤 하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할 땐 일정한 시점에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그대로다.
다만, 이날 한국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정치는 현실인데, 당 대표는 투쟁하고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초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확 낮추는 대신,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막고, 공수처법에서 독소조항을 빼는 등 우리가 받아낼 건 받아내야 한다”며 협상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의)대화는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준호·성지원 기자 ha.junho1@joongang.co.kr
2019-12-11 09: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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